제주시가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방치된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시는 애월읍 5곳 등 총 50곳의 공한지에 예산 12억5000만원을 투입해 726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

시는 올해 6월 말 기준 공한지 542곳 1만227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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