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중국인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마모씨(38)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마씨는 지난해 5월 A씨 등 4명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할 중국인 3명을 모집했다.

마씨는 같은달 22일 오후 1시12분께 중국인 3명에게 1500만원을 받고 승합차에 탑승시킨 후 애월항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주한 혐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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