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진상황 점검 71.3%, 전국 평균 83.6% 못 미쳐
5곳 중 1곳 꼴 폐업 선택…사육제한 확대·채산성 약화 영향

제주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제재 수위를 높였지만 진행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전국 무허가 축작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제주지역 진행률은 71.3%로 전국 평균 83.6%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부산이 100.0% 완료했다. 제주보다 진행률이 뒤지는 지자체는 인천(61.1%)과 광주(55.6%)뿐이었다. 

제주 지역 대상 농가 216곳 중 적법화 기준을 완료한 농가는 54곳으로 이중 8곳은 폐업했다. 100개 농가가 설계도면 작성(65곳), 인허가 접수(35곳)등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적법화 작업을 하지 않은 41곳 중 36곳은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지역 무허가 축사 폐업률은 20.3%(전국 평균 6.95%)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제주지역 사육제한지역 확대와 소규모 영세농 비중이 높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16년 제주지역 사육제한지역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 곶자왈과 국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했다. 또 적법화를 위한 건축 시설비 등을 감수하기에는 수익 등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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