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2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지난 1일 시행된 차고지증명제 준비 부족 도마

지난 1일 시행된 차고지증명제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채 시행돼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도가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 준 후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공유주차제를 운영하기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예산 1억2000만원을 다 삭감시키고 1억5000만원을 들여 주차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 동지역 97만원, 읍면지역 73만원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동2동을)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서 공영주차장 40%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공영주차장을 1년 임대해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차제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차고지로 이용하는 주민이 연 임대료 90여 만원을 내면서 이를 공유주차제로 이용하려 하겠느냐"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한 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유주차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영주차장 임대는 자기 차고지 마련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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