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효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논설위원

지난 4월 18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2018년 실환자 기준 37만8967명을 기록해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10년만에 누적 인원 226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외국인환자는 국내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로 정의된다.

제주도의 외국인환자 유치는 2009년 223명으로 전국 대비 0.4% 수준에서 지난해 7506명으로 전국 대비 2.0%를 기록하였고 10년간 누적 인원은 3만5294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이 24만5463명으로 전국 외국인 환자 수 대비 64.8%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81.7%를 차지하고 있고 대구, 부산, 대전 등의 광역시가 다음 순위이며 제주도는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총 진료수입은 6399억원이고, 미국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는 매년 15% 성장하여 2022년 1438억달러(약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는 초기에 의학적 질병치료가 목적인 의료 관광(Medical Tourism)이 중심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의학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방문하는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와 휴양콘텐츠, 레저 및 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건강 관광(Health Tourism)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 10월 Global Wellness Institute가 발간한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웰니스관광의 규모는 6394억 달러(약744조원)이며 5년간 평균 7.5%가 상승하여 2022년에는 9194억 달러(약1070조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2월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 '양·한방 웰니스 메디컬 허브 제주'라는 사업명으로 선정되었다. 제주도는 국고 사업비 8500만원과 도비 8500만원을 투입하여 제주도 외국인환자유치 종합계획수립, 타깃 국가별 양·한방 외국인 환자 유치상품제작, 제주메디컬지원센터 운영을 포함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현지 세일즈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현지 바어어 연결 등 테스트 마케팅, 외국인환자 유치인력 역량강화 교육,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9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제주도의 외국인환자가 지출한 총 진료비는 약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외국인환자의 직접적인 진료 수입을 포함하여 외국인환자 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광수입과 환자 동반자 소비액 등을 포함하여 총 288억원의 의료관광 관련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생산유발효과 5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19억원, 고용 유발효과 319명 정도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 매력적인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이 결합된 양·한방 웰니스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성장 잠재력 및 투자 가치가 높은 시장에 대한 집중적 마케팅을 통해 제주도의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웰니스 메디컬 허브 제주'라는 장기 비전 실현에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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