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지난달 58건 적발...불법유상운송·숙박업 등 다양
올해 1~6월 179건 전년대비 13% 증가...8월까지 단속 강화

제주 관광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나 불법 숙박업, 비매품 화장품 판매 등 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한 달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 13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9건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이 적발한 관광저해사범은 모두 179건으로, 전년 같은기간(158건)에 비해 13.3% 증가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07건, 식품위생법 위반 33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29건, 관광진흥법 위반 9건, 기타(화장품법 위반) 1건 등이다.

지난 6월 집중단속 기간 위반 사례를 보면 중국인 리모씨(47)는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여객운송업을 한 혐의로 단속됐다.

내국인 김모씨(30)는 제주시 구좌읍 한 고급맨션 3개동 4개 객실을 이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관광객에게 1박에 15만원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다.

중국인 장모씨(34·여)는 제주시 연동 모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견본 화장품 7종을 110~120개 단위로 묶어 묶음당 4만~5만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해 적발됐다.

중국인 주모씨(47·여)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수입산 가공육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자치경찰은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오는 8월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