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판결 선고…재판부 최종 판단 관심

200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부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사건을 접수받은 후 7차례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각종 기록과 CCTV 영상, 미세섬유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그동안 검찰은 박씨가 운행하던 택시와 피해자 물건 등에서 발견된 섬유, 사체유기 장소 주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씨에 대한 무기징역과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반면 박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촬영된 차량과 피고인 택시의 동일성이 증명됐는지 의문”이라며 “미세섬유 증거 역시 분석관 주관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 택시의 운행동선,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증거 등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추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