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사하지만 동일성 단정 못해” 판단
피고인 거주지 청바지 압수 “위법 증거 수집”​

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미세섬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이번 보육교사 살해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피고인 소유 청바지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과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미세섬유 등의 증명력 여부다.

재판부는 2009년 2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피고인 거주지에서 압수한 청바지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정을 알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거주지를 수색했다”며 “경찰은 모텔업주만 참여시킨 가운데 청바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바지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는 위법하므로 청바지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당일 촬영된 CCTV 영상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촬영됐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분석 결과만으로는 CCTV 영상 속 차량이 흰색 NF쏘나타 택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운전석, 조수석, 뒷자리 등에서 피해자의 상의 니트, 무스탕 섬유도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와 피고인의 의류에서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됐으나 대량 생산되는 진청색 면섬유 특성상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택시에서 검출된 미세섬유 역시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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