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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6월 49곳중 15곳 위반사항 적발
성분검사 미이행 등으로 지난해보다는 양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3월부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관리하면서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정된 장소에 퇴비를 보관하지 않거나 액비 성분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위법행위로 적발된 농가 등 49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양돈 농가를 불시에 방문해 사업장 내 청결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농가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가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곳, 액비 성분검사 미이행 8곳,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1곳으로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곳을 대상으로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억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을 시행한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다는 평가다.

다만 퇴비를 적정 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액비 성분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농가에서도 가축분뇨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경미한 위반행위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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