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 씨사이드아덴 조감도

도감사위원회 서귀포시로부터 자료 받고 행정 처리 등 점검
수분양자 "행정이 위법행위 알고도 영업허가 내줬다" 등 반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조성한 관광숙박 시설과 관련한 허위광고 및 분양사기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의 관광숙박업 등록 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6일 씨사이드아덴 리조트 수분양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씨사이드아덴에 대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업체측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허가를 내줬다는 내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29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조성한 씨사이드아덴 리조트에 대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등록을 허가하고, 같은 날 위법 사항을 시정하라며 시정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씨사이드아덴 수분양자들은 서귀포시가 씨사이드아덴의 무허가 영업 등 위법 행위를 알고도 관광숙박업 등록을 허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씨사이드아덴측이 제출한 시정명령 이행서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업체측이 행정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근 2차 시정명령을 위한 서전 통지를 씨사이드아덴측에 전달했다.

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시로부터 씨사이드아덴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하고 콘도 등록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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