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판매하고 이를 사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허가 AIS를 수입·판매한 A씨(62·경기도) 등 3명과 이를 사용한 어선 선장 B씨(40) 등 총 10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AIS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도 받지 않고 어선 조업 시 어망에 부착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해 수입 판매했다.

또한 B씨 등은 이를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혐의다.

해경은 A씨 등 3명을 상대로 수사 중 중국산 미인증 AIS를 판매한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선장 C씨(64) 등 3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에서 무허가 AIS를 어망에 불법 착용하게 되면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충돌사고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인증 AIS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IS는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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