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당사자는 민법상의 고용과 구별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의 효력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 안전보호의무 등과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신의성실의무, 겸업금지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명시 의무위반 또는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벌금부과, 최저임금 미달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무효가 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학생, 외국인근로자, 기간제근로자라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근무형태, 담당업무, 국적, 계약기간, 근무시간 등과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계약서작성의무는 사용자만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노·사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수단이자,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장치가 될 수 있으므로, 주택구입 시의 계약서만큼 근로계약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작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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