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 15개 과제 마련
행정 개입 출하량 조절 가격 안정화 등 기대
이행 강제 조치·중앙절충력 강화 등 대책 주문

제주도가 감귤에 이어 월동채소를 대상으로 행정이 개입해 출하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을 가동해 마련한 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안) 15개 과제 가운데 '유통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달 8개 농협 설명회와 농가 협의를 마쳐 다음달 과제를 확정하고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유통명령제는 농산물의 가격 폭등이나 폭락을 막기 위해 행정이 유통에 개입해 해당 작물의 출하량을 조절하거나 최저가·최고가를 임의로 결정하는 제도다. 

제주도와 감귤 생산자단체가 주도해 2003년산 노지감귤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2010년 감귤 가격 안정 등으로 시한이 만료됐다.

제주 감귤은 실제로 유통조절명령제 실시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  

2003~2006년 감귤 평균가격은 10㎏ 기준 1만177원으로, 유통명령제 도입 전인 1997~2002년 평균가격 7260원 보다 40% 가량 올랐다. 

이처럼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 문제가 반복되는 월동채소에 유통명령제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과제도 있다. 

감귤유통명령제 시행때에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제 이행하지 않는 농가가 생겼고 조절기준을 상품성이 아닌 크기로 결정해 농가 불만 등 문제가 제기됐다.

감귤과 겨울무, 고랭지 배추는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절명령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양배추, 당근 등은 정부 협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지농가 참여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이행 방안과 농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조절 기준 마련, 중앙절충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관측팀장은 "월동채소 재배 농가는 산지유통 비율이 큰데,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시행전 농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결돼야 하고 감귤 유통명령제 실시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분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을 가동, 5번 회의를 거쳐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과제는 △월동채소 농가별 지원범위 한도 가이드라인 설정 △밭작물 주산지 지정 및 육성방안 △밭작물 품목별 조직화 육성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역할분담 실천 업무 협약 △사전면적조절제 도입 △채소류 타작물 전환재배 지원 및 지원단가 현실화 등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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