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월 사용량 15t 기준 1800원·일반용 50t 기준 1만2200원 추가 부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택시·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가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만큼 도민 설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도에 따르면 상수도는 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평균 7%, 하수도는 평균 35%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상수도는 업종별 평균 53원, 하수도는 186원 오른다. 

가정용은 세대별 월 평균사용량인 15t을 기준으로 사용요금 1만50원(상수도 5850원·하수도 4200원)에서 1만1850원(상수도 6150원·하수도 5700원)으로 올라 1800원(상수도 300원·하수도 15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일반용은 사용량 50t을 기준으로 현재 8만1400원(상수도 5만7600원·하수도 2만3800원)에서 1만2200원(상수도 4000원·하수도 8200원) 오른 9만3600원(상수도 6만1600원·하수도 3만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수돗물 1t을 생산·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인 생산원가는 상수도의 경우 1028.8원인 반면 각 세대 판매단가는 825.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0.3%, 하수도 생산원가는 2419.3원인데 반해 가정 판매단가는 474.3원으로 현실화율은 19.6%에 불과하다. 

도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아 요금 현실화율 개선 없이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워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앞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관계자 회의와 요금 인상 전산 시스템 정비, 9월 각 행정시 요금 조견표 책자 배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요금 인상 관련 홍보, 요금 인상 안내문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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