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유형' 고시 제정

가맹점 창업 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허위 정보'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법위반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가 점주를 모집할 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유형을 시행령에 제시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과장 광고 등을 적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비교적 세세히 나열했다.

예를 들어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평균 OO원 투자시 최소 월 OO백만원의 매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예시됐다.

가게 예정지 상권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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