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취득승인도 받지 않고 기공식을 여는등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감귤복합가공단지 시설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농수산재경위는 13일 도가 제출한 도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심의했으나 문제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16일 농수축산국 업무보고때까지 처리를 유보했다.

의원들은 이날 도유재산 취득 승인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지난 1일 감귤복합가공단지 기공식을 했고,운영주체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사업비 60억원과 올해 40억원등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출자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지 않는등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점을 질타했다.

또 감귤복합가공단지 시설에 따른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과 국 도비 부족분 50억원에 대한 확보계획이 미흡한점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와함께 설계나 시공자 결정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기공식을 가진 것은 4.13 국회의원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창래 도 농수축산국장은 이에대해 올해내에 시설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기반공사와 시설공사를 분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문국장은 그러나 감귤복합가공단지 시설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감귤 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일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무 환경관광건설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소관 실 국별 업무보고를 받았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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