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통체증과 렌터카업계간 출혈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가 법원의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제주도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27일 제주에 영업소를 둔 5개 대기업 자동차대여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차량운행제한 처분으로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에 대해 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24일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본안소송에서 제주도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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