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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이달 24일 음주운전 174건 적발...전년대비 절반 ↓
음주사고도 줄어...술자리 차량 두고 이동,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에 이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한달을 맞아 제주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차량을 직장이나 집에 두고 이동하거나 과음한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문화와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취소는 106건, 면허정지는 68건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372건(면허정지 141건, 면허취소 231건)과 비교해선 53.2%(198건) 줄어들었다.

단속 시간대별로는 아침(오전 5~10시) 39건(22.4%), 낮(오전 10시~오후 6시) 17건(9.7%), 야간(오후 6시~오전 5시) 118건(67.8%)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인적 피해도 줄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1건(부상 2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7건(부상 54명)에 비해 각 43.2%(16건), 46.3%(25명) 감소했다.

대리운전 업계는 예전과 달리 숙취 운전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저녁 술자리가 있으면 차량을 직장이나 집에 두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용객이 줄었다고 토로한다.

또 1차에서 술자리를 끝내거나 전날 과음한 경우에는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길에 나서는 등 음주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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