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발효된 한말 투자자 보호 협정 위반 주장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대응책 마련키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 이하 버자야)가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한 가운데 4조4000억원의 손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중재의향서가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의향서는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이번 중재의향서 제출은 지난 1989년 발효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과정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 협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 4조4000억원(직접손해 3000억원, 일실이익 4조1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에서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2015년 3월 대법원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합동 대응체계 구성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버자야가 제출한 중재의향서 내용과 한·말 협정 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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