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7000만원 부당 수령 3명 징역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을 설립해 추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2억7000만원을 허위 청구한 전직 세화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단장과 사무처장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단 임원 C씨(54)에게 징역 1년, H씨(41)에게 징역 6월, B씨(6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C씨와 H씨는 지난 2017년 3월 모 조리직업 전문학원과 세화오일장 특화음식거리 기반 조성사업 용역 표준 계약서를 체결한 후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공문을 작성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보조금 9190만원을 허위 청구, 교부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달 모 업체와 세화오일장 디자인거리 조성 및 경관 조명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공문을 작성해 보조금 1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B씨와 H씨는 2017년 2월 시제품 용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공문을 작성해 보조금 1194만원을 받아내는가 하면 같은해 6월 선진시장 견학사업 보조금 786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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