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3일 물고기를 훔친 이모(29·경기도 성남시)·강모(23·제주시 건입동)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이를 사들인 고모씨(40·제주시 일도1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1일 밤 10시께 제주시 건입동 수협어판장 앞에 정박중인 박모씨(45)의 배에 몰래 들어가 조기 2상자(시가 140만원 상당)를 훔친 후 고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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