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 직업 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53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직업소개소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해 68건을 조치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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