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영업장, 주방, 식재료 보관시설 등 위생관리상태와 외국어 혼용 메뉴판 비치, 종사자 친절 서비스,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 등이다.

모범음식점에게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 가량 사용료를 감면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 이후 2년 동안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설치 등의 혜택을 준다. 문의=서귀포시 위생관리과(760-2421, 242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763-6061).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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