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축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벌인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2곳, 가축사육업 431곳, 가축거래상인 1곳 등 서귀포 지역 허가·등록 대상 434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을 확인한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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