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콜리. 자료사진

PLS 도입 '1년 유예'효과 제주월동채소 제초제 등록 지연 사태
품목 규모·지역 한정 등 후순위 밀려…제주도 등 신속 고시 요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7개월여 만에 농가 현장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올 1월 1일 전면 시행에 따라 제주산 월동채소류는 사실상 '1년 유예'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더딘 대응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칠 위기에 봉착했다.

5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주산지 농협 등에 따르면 양배추와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무 등 월동채소류 파종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중 3개 작목에 사용할 제초제 등록작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재배 규모가 큰 무와 양배추는 살균·살충제와 제초제 등록이 끝났지만 브로콜리와 비트, 콜라비에 사용 가능한 제초제는 아직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직권등록을 위해 현재 5개 성분에 대한 약해 및 약효 시험을 진행한 상태지만 안전사용고시가 빨라야 이달 하순에서 내달 상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가가 동요하고 있다.

2018년산을 기준으로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1300여 명에 이른다. 브로콜리가 1495㏊, 콜라비 274㏊, 비트 191㏊로 월동무(5177㏊)·양배추(2038㏊)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제주산이 전체 시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작목이다.

제초제는 밭을 갈고 3일 이내 살포해 잡초 생성을 억제하는 용도로 쓰이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파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PLS는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허용된 기준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와 제주도는 올해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허용되지 않은 농약 중 1670개를 직권 등록했다. 나머지 5377개의 농약은 2021년까지 유해성 여부를 따져 등록할 방침이지만 품목당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한 품목을 후순위로 미루면서 허점이 생겼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제주도와 도농업기술원, 제주농협, 월동채소재배농협 관계자 등이 모여 미등록 월동채소 제초제 대응방안 강구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품목 규모가 아니라 파종 등 재배 특성에 맞춰 사업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며 "월동채소류의 안정적 생산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직권등록 시점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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