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난아 삼도2동주민센터

'서명 또는 인',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민원서류 발급 시 성명 옆(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대출 등의 거래에서는 아직 서명 대신 인을 많이 사용하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다.

인감이 독보적이었던 세상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다.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3∼6%로 저조하다. 법률이 제정되고 본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는데도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홍보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 아직도 홍보가 안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하다 보면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다. 둘째, 인감증명서의 주요 수요처인 금융기관과 지자체, 법원 등의 기관에서 사용률이 낮다. 인감보다 용도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고 대리인을 통해 일을 처리할 경우에는 위임받는 사람도 자세히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혀 불편한 게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일반용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비해 제한물권 설정이라는 정확한 용도가 기재되고, 어떤 법무사를 거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있다.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의 대체방안으로 많이 이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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