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 관련 6개월 이상 미처리 64건
도로관리심의도 지연…기간 단축방안 절실

행정기관에 접수된 각종 민원처리가 늦어지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민원이 한꺼번에 접수되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 등으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축관련 민원은 64건이다.

건축관련 민원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유는 관계법령 부적합, 부서협의 지연, 서류미비 등으로 파악됐다.

시는 매주 소그룹 회의를 열고 장기 미처리 민원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계류 중인 민원이 많다보니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은 기약 없이 행정처리가 이뤄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도로굴착공사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는 도로관리심의 역시 늦어지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굴착공사 시행자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교통시설유지 및 안전사고방지대책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달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기한내 통보가 곤란할 경우 15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굴착공사 시행자가 1월 사업계획서를 행정에 제출했다면 2월까지 도로관리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보가 곤란할 경우 3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난 3월 7일과 6월 4일 도로관리심의를 통해 각각 139건과 83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과 5월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을 연장해 처리한 것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잦은 인사이동을 자제하고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접수되다보니 도로관리심의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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