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용중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집수조·이송펌프 관리소홀로 주변 오염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이 제주시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을 적발해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한림읍 A농가는 지난 6월말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부실로 집수조 안으로 우수가 유입돼 가축분뇨가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유출되도록 했다.

노형동 B농가는 이송펌프의 관리부실로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A농가는 1차 위반에 해당해 사용 중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B농가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위반해 허가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처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상명석산 가축분뇨 대량 유출로 허가취소 된 농가 4곳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