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지방법원 출석…범행동기 등 놓고 공방

12일 오전 고유정이 제주지방법원 첫 공판 이후 호송차로 이동하는 과정에 일부 도민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있고, 교도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첫 공판이 12일 열린 가운데 고유정측이 사체 손괴·은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시한 계획 범행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항해 살해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범행방법과 장소 등을 사전에 물색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주장해 공방전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A4용지 10페이지 분량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고유정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은 후 살해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다.

특히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 등을 구입하는 한편 범행 후 성폭행 사건으로 꾸미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범행 후 26일부터 31일 사이 사체를 손괴한 후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고유정의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측 변호인은 “검찰이 계획 범행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은 체포도리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이 예약한 펜션 도처에 흔적이 남아 있었고, 주변 모두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모든 동선을 노출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숨긴 사실이 없다”며 “이것은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으려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통해 졸피뎀, 혈흔, 전기 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 무게 등을 검색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 남편의 건강이나 버닝썬 사건 등을 검색하는 과정에 이뤄진 연관검색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범행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안전한 펜션을 찾았을 뿐이고, 핸드믹서기 등도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면 수면제를 통해 잠들게 한 후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180㎝가 넘는 거구를 흉기로 죽이는 방법은 너무 무모하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 공소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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