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식품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 등 제수용 식품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나 미표시 행위다.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자치경찰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위 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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