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대여사업용 승용차 적용

오는 9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체계가 변경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7자리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해 시행키로 했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다. 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번호체계를 부여한다.

변경되는 번호판 체계는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하는 페인트식과 번호판 왼쪽에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을 추가하는 필름식 등 두 가지 방식이며, 필름식은 오는 2020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번호판은 차량 소유자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변경 가능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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