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 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민법 제391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시키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그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게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한다.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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