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주 편집국장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와 중앙행정부처는 8월까지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정부 입법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지원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 개정의 주체인 행안부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1년 전인 2005년 7월 27일 제주도민들은 기존 '제주도-4개 시군-읍면동' 구조를 유지할지,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만 남길지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했다. 당시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만 존재하는 행정체제를 선택했다. 다만 제주도 아래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뒀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그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만 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은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체제를 재논의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1~2013년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3년 9월 도의회가 우근민 도정이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부결처리 해 무산됐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화두가 됐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시 꾸려졌으며 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했다. 원희룡 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채택하고 도의회가 지난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발 나아갔다.

제주도는 6월 7일 행정안전부와 제주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제주사회에서 10여년을 끌어온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처럼 두 차례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꾸린 끝에 도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 각종 정책에서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도민 불편이 가중된데 따른 해결책중 하나다.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주도민 상당수가 찬성해 마련한 제주형 자치모형이다. 물론 행정시장 직선제에도 문제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닌 만큼 현재 제주가 안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장 직선제와도 차이는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이 고심과 다양한 논의 끝에 선택한 사안이다. 

정부 입법과 달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달중 대표 발의키로 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의원입법이 정부입법 보다 법 개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달중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 2월과 4월도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4월에는 21대 총선이 있다. 올해 내 통과가 안 될 경우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2006년 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행정시장을 거쳐 갔다. 이들은 평균 1년여를 재직했으나 공과를 따지기도 힘들다. 도민들은 비록 행정시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아니더라도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원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도민의 기대를 인식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2022년 지방선거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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