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27일 이사회서 최종 결정...인구대비 200명 선거인단 구성  
제주도체육회장 부평국·송승천·신영민 등 하마평 

지자체장·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의한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차례의 실무TF회의를 개최, 체육회장 선거 관련 표준 규정을 마련해 최근 각 시도체육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최종 방침이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대의원총회 추대, 대의원총회 선출, 회장 선출기구, 대의원 확대기구 등 4가지 체육회장 선출방식 등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대의원 확대기구'에 따른 방법이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소지가 없고 대의를 확대 반영하는 등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인단 구성 인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의 경우 인구 100만명 미만으로 200명의 선거인단 구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제주도체육회의 경우 대의원이 정회원 단체장 48명과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 등 총 50명으로, 200명까지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할지 안할지가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15일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이 개정 공포돼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15일 이전에 도체육회장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이럴 경우 선거일 기준 80일전인 올해 10월 2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앞서 도체육회는 대의원확대기구 구성 조항 신설 등 관련 규정 개정 등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현재 체육회 임원 및 지방의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2020년 1월15일 기준 90일전인 오는 10월 17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한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및 단체 등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치러질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는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장, 신영민 제주도배드민턴협회장 등 3명이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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