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과정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명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장모씨와 강모씨,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주민 5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사파리월드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일부 주민의 개인정보를 동복리장에게 제공한 혐의다.

당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일부 동복리 주민이 원희룡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을 고소·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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