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함께 축산물업체 1121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축산물 현행가격 유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선물용 축산물(햄세트, 갈비세트 등) 가공·포장처리 업소, 대형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 기타 불법도축 의심지역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자 또는 위반 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정축산물 특별 지도 점검을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농협 하나로 마트, 생산자단체 직영판매장 등의 자발적 축산물 할인판매 행사를 유도하는 등 훈훈한 추석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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