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 정기분(주택·건축물) 재산세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총 5만7977명을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해 당첨된 200명을 선정했다.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홍보를 통한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9월 재산세(토지·주택½)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한 경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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