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전 동거녀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3시45분께 전 동거녀 B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같은해 6월 3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갈 미수 혐의다.

A씨는 또 같은해 5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업소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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