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인식 고착화 우려

제주시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안내 3092건
실제 집행 9건…행정 확보명령 무시 현상도

2007년 제주에 처음 도입한 차고지증명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빈약해 제도 정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고지 확보명령을 사실상 무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규제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속출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또 지난 7월부터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됐고, 2022년 1월부터는 소형과 경형자동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중·대형자동차는 물론 중형 이상 저공해자동차 등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차고지증명제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가 집계한 최근 3년간 차고지 확보명령 건수를 보면 2017년 1831건, 2018년 3178건, 올해 27일 현재 2114건 등 7123건이다.

이를 위반해 2차 확보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7년 1113건, 2018년 1984건, 올해 1214건 등 4311건이며, 이마저도 위반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안내가 이뤄진 건수는 2017년 808건, 2018년 1435건, 올해 849건 등 3092건으로 집계됐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규제장치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수준이어서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동차번호판 영치안내를 하더라도 단속범위가 광범위하고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실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진 건수는 최근 3년간 9건에 그쳤다.

△과태료 등 처벌 강화 절실

이처럼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차고지 확보명령을 무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른 시·도에 둔 상태에서 제주로 전입하는 과정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차량 명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차고지증명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지만 한 달에 영치대상 차량 1대를 찾을 때가 있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해진다면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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