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해녀학교 운영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직원 홍모씨(38)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해녀학교 간사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43차례에 걸쳐 공금 계좌에서 8810만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6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해녀학교에 경찰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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