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37건이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229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기간 163건(사망 1명, 부상 288명)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16.0%, 부상자 수로는 20.5% 줄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들긴 했지만 전국 평균(-28%)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자치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일제 음주단속에 나서고, 교통경찰은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한다.

경찰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는 사례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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