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16~2018년 276건 발생...올해 7월말 현재 45건
8명 사망·481명 부상...10명중 4명 무면허·음주운전

제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90건에 이르고 있는데다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례도 적잖은 실정이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인명피해가 난 뺑소니 교통사고는 2016년 97건, 2017년 96건, 지난해 83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발생건수는 92건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7월말 현재 45건(잠정)이 발생했다.

이들 뺑소니 사고(2016년~올해 7월말)로 8명이 숨졌고, 481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없이 도주할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한다.

물적피해 도주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받는 것과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2016년 15건, 2017년 11건, 지난해 16건이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2016년 22건, 2017년 24건, 지난해 16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뺑소니 사고 중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는 36~38%를 차지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 10명중 4명은 무면허이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도내 뺑소니 사망사고 검거율은 100%에 달한다. 

연도별 뺑소니 사고 검거율을 보면 2016년 97.9%, 2017년 98.9%, 지난해 93.9%, 올해 7월말 현재 97.7%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지역 뺑소니 검거율은 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야간이나 우천시 사고 개연성이 높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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