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원동기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시59분께 서귀포시 올레시장 내 일방통행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 길을 걷던 A씨(64·여)와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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