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목요일 오후 직문관련자와 동반 골프
A감독 통상 목요일 휴일 개념...해임 징계 지나치다 법적 대응 

제주도체육회가 사전에 휴무일 보고 없이 근무시간인 목요일에 '직무관련자'와 동반 골프를 친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A감독을 해임시켜 징계가 과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개최, 지난 8월 1일 오후 일과시간에 직무와 관련 없이 지도 장소를 이탈해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를 한 A감독을 해임했다. 

도체육회는 입단 계약을 위반함은 물론 복무 규칙과 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2018년 10월 5일 제정)을 위반해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 지침에 따라 해촉했다. 

앞서 A감독은 지난달 9일 이와 관련해 도체육회로부터 직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A감독은 제주지방법원에 직무정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시청을 냈고 지난 26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에 이유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A감독은 "주중 목요일은 통상 선수들이 개인훈련을 하는 등 쉬는 날로 훈련일지에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도체육회에서 목요일을 근무일로 보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도체육회는 이번 일은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와 연관시키려 하고 있지만 아는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것 일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A감독은 "경고 또는 다른 징계도 있는데 굳이 해임을 시킨 것은  받아드리기에 너무 지나친 징계다.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평상시 근무 시간 외의 단순 이탈에 의한 골프 행위가 아니라 제100회 전국체전 참가를 60여일 앞둔 시점에 선수들의 체력 및 기량 관리는 물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고와 승인 절차도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와같은 행동을 벌인 것은 제주를 대표하는 전문체육 선수를 육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위초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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