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위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은 오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무단횡단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길거리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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