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행 종료…추진 의지 등 반영 연장 적용키로

무허가 추사 적법화 이행 종료일이 연장된다. 다만 진행 농가 중 종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로 대상을 제한한다.

정부는 적법화 추진 작업을 진행 중인 농가를 고려해 애초 27일까지였던 이행 종료일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점검 결과 제주의 축사 적법화 사업 진행률은 77.8%로 전국 평균 88.9%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료된 농가가 31.9%(전국평균 39.5%), 진행 중인 농가는 45.8%(〃 49.4%)다.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전체 관리 농가 216곳 중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농가는 58곳(26.9%), 폐업이 11곳(5.1%)다. 설계도면을 작성해 사업을 진행중인 농가가 67곳(31.0%), 인허가 접수를 진행한 농가는 32곳(14.8%)이다. 폐업예정인 농가가 24곳(11.1%), 관망중인 농가는 9곳(4.2%)로 확인됐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사 농가들로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고 이달 27일까지 1년간 이행기간을 부여했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 기간 종료일인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다.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