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억원이 넘는 회사 공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제주시 모 호텔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년간 578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4억22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개인채부 변제,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9년에 걸쳐 무려 14억여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했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배우자와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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