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기 삼양동주민센터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면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우편함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재산세가 부과돼 발송되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이번 9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7월에 '1기분'이라고 쓰인 주택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번 달에는 '2기분'이 부과되니 혼동 없기를 바란다.

재산세(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은 토지의 형태에 따라 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0.2%~0.5%), 별도합산(영업용·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0.2%~0.4%), 분리과세로 나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처럼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경우 상대적 저율인 0.07%로 과세하고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처럼 사치성 용도인 경우 4%로 고율과세한다. 민원인에게 많은 문의를 받는 내용이 '토지분 고지서를 2개 받았다'는 질문이다. 토지분 고지서는 읍·면지역, 동지역대로 각각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를 읍·면과 동지역 모두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재산세(토지)가 2개로 고지되고 합산면적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고지서 없이도 읍·면·동 민원창구는 물론 ARS(1899-0341),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로 3%의 가산금 부담도 덜고 조기납세자 경품당첨도 기대해보면 어떨까.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