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관계부처 등과 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협의한 결과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기존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해 난민법 제25조에 근거한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 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되면서 이의신청 심의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난민심사가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돼 국내체류·취업 목적으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난민심사과 신설 협의에 따라 전문적인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가 난민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제도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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