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발표…국비 5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 사업지로 제주시 용담로·곽지 지구를 응모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지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환경 개선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 사업지구로 제주시 용담로와 곽지지구, 서귀포시 화순로와 태위로지구를 최종 사업 지구로 고시했다. 

행안부는 이달 서면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국비 지원 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제주시 용담로 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 내년 10억(국비 5억)을 투입,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정비 및 점자블럭 설치, 교차로내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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